제3절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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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을 행사할 자 => 친권자 : 민법 제909조 ④ ...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
...<개정 2005.3.31, 2007.12.21>
1. 개설
부모 사이의 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, 즉 마류 3호의 자의 양육에
관한 처분과 변경,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, 마류 5호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. 이들 사건은 이혼이나
혼인취소 외에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, 심판이 당사자가 아닌 자(子)의 신분관계 등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
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, 이점에서 부부
관계에 관한 사건들과 구별된다.
2. 민법 제837조, 동법 제837조의2(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이
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
자의 양육에
관한 처분과 그 변경,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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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민법 제909조 제4항(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
친권을
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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